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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영구 격리 필요"

2025.10.20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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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완.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잔혹한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직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비극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큰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오열했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이틀 뒤가 하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안고 아버지가 하늘이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참 마음에 아픈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장영한
디자인:지경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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