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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황 시 기업신고 없이도 정부 조사

2025.10.22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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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통신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자체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킹 지연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통신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으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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