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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금융거래 불이익·3배 손해배상 청구"

2025.10.23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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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전 연도에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업주를 상습 체불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되는 3년 안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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