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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게 8억 줘야"

2025.10.23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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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낸 위약별 청구 소송에서 임혜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성은 이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건넸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등 합의를 어겼습니다.

이에 김하성은 임혜동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재판도 제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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