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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미성년 팬 법원 소년부 송치

2025.10.28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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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 A 씨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등록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수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장과 도지사 등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A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일반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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