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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2025.11.11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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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술을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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