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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속여 병역 기피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1.2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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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정신과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병원에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전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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