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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입찰 담합 시멘트 회사 등 10명 기소

2025.12.01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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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와 미리 가격을 정한 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시멘트 회사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5개 시멘트 회사 임직원 9명과 컨설팅 업체 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한국환경공단 설비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시공업체 등과 낙찰 금액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회사가 특정 시공업체와 공사가격을 협의한 후 이를 컨설팅 업체에 전달하면, 컨설팅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 각각 금액을 지정해주고 결국 내정된 시공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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