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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남성 실형...법정구속

2025.12.03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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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계좌 내역을 보면 소득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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