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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금괴 반입 시도...중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2025.12.06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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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가방에 금괴 10억 원어치를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0억 7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대 A 씨가 들여온 밀수입품의 원가가 10억 원에 이르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항에서 적발돼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시가 10억 원이 넘는 금괴 8개를 까만색 비닐에 싼 뒤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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