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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화점 폭파 예고' 등 공중협박글 손해배상 청구

2025.12.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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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중협박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지하철역 테러 협박 글 게시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각각 1천2백50만 원과 5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지역 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 과정에서 청구 금액 상당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전국 신세계백화점 13개 지점을 수색했고,

지난해 9월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작성자 검거까지 56일 동안 일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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