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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2심서 징역 4년 6개월

2025.12.09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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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 총책 20대 박 모 씨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60여 명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박 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득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해자 360여 명에게서 받은 휴대전화 9백여 대와 유심 1천2백여 개로 대포폰을 유통하고, 소액결제로 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넘겨주면 대출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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