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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숨진 직원 '상습 상해 혐의' 이통사 대리점 대표 영장 청구

2025.12.1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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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숨진 직원 '상습 상해 혐의' 이통사 대리점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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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혐의로 대리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어제(10일) 전남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김 씨는 직원이던 박 씨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박 씨에 대해 수차례 심부름을 시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각종 갑질과 협박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CCTV 포렌식 등을 통해 대리점 내부 폭행 의혹과 같은 추가 범죄 정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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