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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징역 10년

2025.12.1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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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살인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5달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5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70대 A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만나 함께 살던 60대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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