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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23% "인권침해 경험"

2025.12.1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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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2명꼴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419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 22.9%인 96명이 인권침해 경험을 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7.5%인 84명은 대응 여부 질문에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 '언어 폭력' (1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알고 있는지 묻자 응답자 중 41.9%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천497명, 지난해 2천877명, 올해 5천258명 등으로 2년 사이 3.5배로 늘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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