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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 사장 살해' 40대, 항소심도 30년 구형

2025.12.11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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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 가게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A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 씨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도 우발적이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청과물을 판매하는 경쟁 매장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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