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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5.12.11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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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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