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7월부터 150유로, 약 26만 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 약 5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1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2028년부터는 소포 가치와 무관하게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이번 임시 조치는 그러한 소포가 관세 없이 EU에 들어오면서 역내 판매업체에는 불공정 경쟁, 소비자에게는 건강·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사기 가능성과 환경적인 우려를 키우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관행도 새 규정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지난해에만 46억 개의 저가 소포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1%가 중국발이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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