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도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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