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처갓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 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립니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해라 하십니다. 물론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어떨 땐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번 안 하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걸까요? 물론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해서 그런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하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외출하신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에 잔무가 남아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라면 이혼하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듭니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장인 어른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요, 중간에서 아내분이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박경내: 네. 아내분이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아직 아빠나 부모님이랑 좀 분리가 안 되고, 남편까지 그냥 다 같이 우리 가족이니까 남편이 아빠 좀 도와주면 좋지. 뭐 이렇게 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아내분이랑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인섭: 그러게요. 지금 사연자처럼 결혼 후 처가댁 가까이에 살다 보면 도움을 드리는 일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사연은 장인어른의 요구가 지나치고, 또 욕설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직계 존속에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가 실제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죠?
◆박경내: 네. 민법 제840조. 3호는,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별도의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뿐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에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점은, 아내분이 이런 상황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빠 도움 좀 드리면 어디 덧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아내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박경내: 네. 부당한 대우라는 이혼 사유가, 직계 존속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도 있지만 배우자가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전혀 편을 들어주거나, 중재를 하거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직계 존속 편을 들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가 문제냐, 네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민법 제840조. 3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당연히 신뢰도 파탄되고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테니까, 그 경우에는 제 6호의 예외적인 이혼 사유로서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행동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 부인의 행동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이혼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담긴 음성 메시지까지 보내셨거든요. 이 정도면 아내와 장인어른한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경내: 네. 이게 사위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고, 뭐 이혼해라 이런 폭언을 한 장인어른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직접 청구를 해서 인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녹음을 들어본 게 아니라서 어떤 욕설을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폭언이 일회적이었고, 감정의 폭발로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보이지 뭐 상대에 대한 어떤 심한 비난이라든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단 한 건의 녹음 메시지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정도로 심한 유책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인섭: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을 때,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녹음 파일 이외에도, 장인어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박경내: 네. 지금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실 정도로 지속적으로 장인어른께 연락이 오고, 결혼 생활에 개입하고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불러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도를 넘어서 부당한 대우로까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만약에 그러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박경내: 보통 이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 동시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위자료 금액이 배우자가 더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직계 존속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는 한 천만 원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도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장인어른한테 직접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사연자분이 증거를 잘 마련하셔야 되고, 폭언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인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