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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회삿돈 7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징역 5년

2025.12.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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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형부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는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을 위협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언니의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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