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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4년

2025.12.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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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밤 11시 50분쯤 인천 용현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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