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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30% 낮아진다...만 21세도 가입 가능

2025.12.15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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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 이륜차 보험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낮추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해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4만 1,000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6배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또 배달라이더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이륜차를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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