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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2년

2025.12.15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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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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