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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격..."면허 취소 수준"

2025.12.15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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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새벽 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80m가량이 파손됐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내고 이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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