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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한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2025.12.16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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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경찰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번 넘게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인천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향우회 회원에게서 지인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신원 조회 목적에는 '112 신고 관련'이라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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