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분리배출 지침이 없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오던 플라스틱 완구류가 재활용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에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유인이 없어 소각하거나 매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등 18종의 완구류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재활용기준비용은 1kg당 343원으로 설정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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