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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권성동 오늘 결심...특검,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2025.12.17 오전 11:31
오늘 오후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권성동,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 혐의
증인신문 마치고 구형·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진행
법원, 오늘 권성동 보석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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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결심공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권 의원 결심공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앞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권 의원 보좌진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서는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도 진행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 쟁점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권 의원 측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거들 대부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라는 건데요.

공여자만 윤 전 본부장으로 같을 뿐, 이 사건과는 범죄사실과 공여자가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 모 씨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특검은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인데, 아직 착수에는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아내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검은 앞서 김 의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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