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대해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중증 질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대책과 관련해선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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