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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2025.12.18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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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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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가 청구한 조 청장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경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됐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 조 청장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안 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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