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불거진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왕시의회가 추진한 행정사무조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의왕시청 정책소통실장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만 가입 가능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정책소통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의왕시장은 견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의왕시의회는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는 물론 의왕시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는데,
의왕시장은 행정사무조사가 사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왕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는 거라며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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