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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시장...대법 "배상해야"

2025.12.25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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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 내기 위해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2,500만 원, 성남시와 B 씨가 2,500만 원을 A 씨에게 각각 배상해야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했는데, 이후 B 씨는 기자들에게 'A 씨가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시청 인사행정과는 A 씨의 경력 증명서에서 일부 담당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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