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 당국 책임자들이 숨진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 했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숨졌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사건과 관련된 첩보·보고서 삭제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022년 12월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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