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수감된 한국인이 10여 명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가 확인한 최근 사례를 보면 태국 등 동남아에서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 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지 당국에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는다며 타인의 수하물 운반 요청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은 물론 유럽지역 공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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