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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