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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2025.12.30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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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안전보건팀장과 공사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공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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