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다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 등을 받는 70대 경비원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신월동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 불을 내 주민 52명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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