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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025.12.31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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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0.05%로 코스닥은 0.15%→0.2%로 상향됐습니다.

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는데,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3년 만기까지 원금 1,800만 원을 채우면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1월부터 환급 기준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고,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으로 연천과 정선 옥천과 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은퇴 군견과 경찰견 등을 입양할 경우 마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사료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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