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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형사보상 받는다

2025.12.31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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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전 부장에게 664만9천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으로 인한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다른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준 뒤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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