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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상대 투자사기로 11억 챙긴 50대, 2심도 '실형'

2025.12.31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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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1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3년이 넘게 돈을 가로챘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수익을 약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위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60여 회에 걸쳐 11억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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