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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과태료 27억·기관경고...2만여 건 위반

2025.12.31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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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고객확인과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10월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2만2천 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NFT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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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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