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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손해보험의 금융위 권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5.12.31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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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 당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롯데손보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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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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