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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도입...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01.01 오전 05:20
증권거래세 코스피 0%→0.05%·코스닥 0.15%→0.2%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15% 세액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 → 1인당 월 20만 원
"2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 6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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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최고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류환홍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고배당 상장기업이 국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율이 14%~30%로 낮아집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0.05%로 코스닥은 0.15%→0.2%로 상향됐습니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는데 만기를 3년으로 줄였고 일반형은 6%, 우대형 12%로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도 높였습니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만기까지 1,800만 원을 채우면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1월부터 환급 기준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고,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1월 1일부터 출시하고 학생과 산단 근로자 대상 천 원의 아침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으로 연천과 정선 옥천과 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시행으로 군견과 경찰견 등을 입양할 경우 사료비와 의료비 등 명목으로 마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임샛별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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