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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달 수로도 공개하라"...2심도 "공개 안 돼"

2026.01.01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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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구 변호사는 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 변호사는 2019년 정부가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 실무 접촉을 통해 한강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 등을 고려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다고 볼 순 없다며 판단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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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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