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은 3월 3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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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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