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큰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지금의 재혼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내 역시 이혼하고, 제 아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지만 또래니까 오히려 금방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딸까지 함께 지내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네 식구의 가장이 되어 보니, 더 큰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저는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면회 왔고, 편지도 보내줬죠. 저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는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마침 군에 입대한 상태라서 제 상황을 알지도 못했죠.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서 8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와서 저와의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함께 산 동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당시 분명 제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증여로 돼서, 되찾을 수 없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임경미: 네.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버티는 힘이었는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져서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연자분은 혼인 신고는 하지는주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를 단순한 동거였다고 지금 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경미: 네. 사연자님의 경우 아내와의 재혼은 단순한 동거는 아니고, 혼인의 의사로 사연자님의 주거지에 아내의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는 있어야 하는데, 만약 사연자 님이 복역한 기간이 길어서 이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그리고 아이가 편지를 통하여 아빠라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분이 복역 중일 때 아파트 명의가 아내 명의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의가 바뀌었다면 아파트는 그냥 곧바로 아내의 소유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임경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 아파트는 사연자 님의 것이었고, 도중에 사정으로 아내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아내나 사연자님 어느 한쪽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이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집값은 처음 집값인지, 아니면 매도 당시의 시세인지, 또 반드시 절반씩 나눠야 하는지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임경미: 네. 우선 아내의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의 처분 대금이 분할 대상 금액입니다. 처음에 5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혼인 기간 상승하여 8억 원에 매도했다면 다른 금융 자산 등이 없다면 그 매도 대금 8억 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혼 당시 아내가 아무것도 마련한 것이 없다면 사실상 재산 형성에 있어서 유지의 기여만 인정되기에 절반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니 절반을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런데 아내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 이 현재 아내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연자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아내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경미: 네. 사연자님의 질문은 현실적인 집행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간혹 한쪽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아내처럼 나누어야 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사회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내의 매매 행위를 취소하는 것인데, 만약 현재 매수자가 이런 아내의 행위를 알고 사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제소해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그 집을 사간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순 동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을 했고, 또 가족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혼인 전에 사연자 분 명의 아파트는 명의가 일시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이전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의 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든, 혼인 관계든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 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니라 처분 당시에 금액. 그러니까 매도 대금이 기준이 되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더 기여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