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최대 30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 등에 비춰봤을 때 당시 혼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 40여 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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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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