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가운데 유족 측은 반쪽짜리 항소라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항소권을 특정 고위공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비판했다며 검찰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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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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