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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종각역 택시 사고 기사 구속심사

2026.01.0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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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종각역 근처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가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와 전신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처방 약에서 검출되는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고,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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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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