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축제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주관 단체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영양군의원 입후보예정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영양군 자원봉사 대축제에 경품을 찬조하겠다며 각각 현금 20만 원과 물품 5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그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